문학기행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을...

두안 2009. 11. 26. 19:12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을...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안)을 소상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추진해 온「예술인복지제도 도입」문제가 이제야

해결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계속해서 알려드린바 있음) 꿈에도 그리던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혜택을 입고 삶의 질을 높여

창작 예술인의 품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공제회 법안 제정을 앞두고 2가지로

요약되는 법률(안)이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안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수렴된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의원 입법으로)으로

성안 되어 발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독립법안으로 의원입법을 선호하고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운영한다는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안(별첨)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창작예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입법이 되면 모두 소용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정부, 국회 또는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

문화예술계의 의견에 따라 법률안이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쁘셔도 이 법안이 제정되거나 또는 정부안대로 개정된다 해도 시행령과

각종 규정이 마련되고 공제회가 법에 따라 설립되려면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앞으로 소요됩니다.

하루빨리 창작예술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법률안은 창작 예술인들의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안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1) 법안의 차이점

구분

정부안

의원 입법안

도입 형식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문화예술공제회법안 제정

 

 (독립 법안)

운영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공제사업 본부

◦ 문화예술공제회 독립 법인

 

  설립

 

    2) 법안의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안 제6조

(자격요건)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법정화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원이 될 수 있는자

 

- 국가공인 예술기관 및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수입이 있는 자

 

- 그 밖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안 제19조

(자본금)

◦ 공제회의 자본금은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납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납부금, 문화예술인공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 독립 법안의 장점

- 독립 법안과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정책적 역할과 회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제회 사업의

  역할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또한 독립 법안 제정 시 차후 변경 사항에 대해 법안 개정이 용이함.

 

※ 현재, 법정화 된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있음.

   (이들의 활동한 결과를 보면

    예술인들의 혜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의 법률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재) 한 국 문 학 진 흥 재 단이사장    성 기 조

                                  (문 화 예 술 인 복 지 조 합 발 기 인 대 표)